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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사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811호 2024.08.0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 7. 20.>]
제2조의 2 (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 2015. 7. 20., 2017. 5. 29.>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제2조에서 이동 <2015. 7. 20.>]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9., 2011. 5. 30., 2015. 7. 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제6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제7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1. 매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삭제  <2015. 7. 20.>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8.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제목개정 2015. 7. 20.]
제10조 (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8. 29.>

제1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20. 1. 7.>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8. 29., 2020. 1. 7.>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0. 3. 15., 2012. 7. 31., 2018. 6. 19., 2020. 1. 7.>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0., 2020. 1. 7.>

② 삭제  <2015. 7. 20.>

제19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7. 31., 2016. 8. 29.>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 7. 31.]
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8. 6. 19., 2020. 1. 7.>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7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ㆍ수익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계약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7. 31., 2020. 1. 7.>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7. 31.>

④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20. 1. 7.>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 7. 31.]
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15. 7. 20., 2020. 1. 7.>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15. 7. 20., 2020. 1. 7.>

③ 삭제  <2015. 7. 20.>

제21조의 2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본조신설 2016. 8. 29.]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9., 2018. 6. 19.>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 9. 22., 2010. 3. 9., 2012. 7. 20., 2013. 6. 17., 2014. 7. 14., 2015. 7. 20., 2016. 1. 28., 2017. 5. 29., 2018. 6. 19., 2020. 1.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3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 6. 19., 2020. 1. 7.>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5. 30.>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제26조의 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본조신설 2016. 1. 28.]
제26조의 3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본조신설 2016. 8. 29.][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6. 8. 29.>]
제26조의 4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8. 29.>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 <2016. 8. 29.>]
제26조의 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 8. 29., 2020. 1. 7.>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가. 사설화장시설 

나. 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4.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②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사망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및 성별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재외국민: 생년월일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29.>

[본조신설 2016. 1. 28.][제26조의4에서 이동 <2016. 8. 29.>]
제27조

삭제  <2020. 1. 7.>

제28조

삭제  <2020. 1. 7.>

제29조

삭제  <2020. 1. 7.>

제30조

삭제  <2020. 1. 7.>

제31조

삭제  <2020. 1. 7.>

제32조

삭제  <2020. 1. 7.>

제33조

삭제  <2020. 1. 7.>

제34조

삭제  <2020. 1. 7.>

제3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20. 1. 7., 2024. 5. 1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제36조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3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7. 20.>

제3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제40조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8. 29., 2022. 11. 1.>

제4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0. 1. 7., 2022. 12. 20.>

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40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3의2.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23. 3. 7.>

[본조신설 2013. 12. 30.][제40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22.]
부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⑯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⑲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㊴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45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25조제2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96호, 2012. 7. 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13호, 2013.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㊲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18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라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ㆍ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ㆍ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사설수목장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37호, 2016. 1. 28.>

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68호, 2016.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성하는 개인자연장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6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⑱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81호, 2018.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하목부터 터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자연장지의 조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인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04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32호, 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봉분 또는 평분을 평장으로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무연고 시신 등이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75호, 2022. 1. 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파목 및 서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9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봉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그 봉안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⑲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11호, 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